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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5 23:30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사망
조회 수 3045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상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2006-12-30 |
연락처 | 010-2714-1322 |
직업 및 소득 | 학생(초등학교1학년) |
사고일시 | 2014-06-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단지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보험사제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억4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와 3000만원 형사합의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파트 단지내 3차로에서 우리아이가(만6세-초등하교1학년) 자전거을 타고 직진하던 중 좌회전차량에 부딪혀서 사망하였음 가해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 중이었는데 우측편을 주시하였다고 진술하여 좌측에서 오는 자전거을 보지 못하고 차량 좌측 헤드라이트 부근에 부딪쳤는데 차량이 급정거을 하지 않고 1~2m이동하여 정지함. 우리 아이가 앞쪽바퀴에 머리쪽에 역과되어(아빠가 뒤쪽2m지점에서 따라가고 있어서 사고현장목격) 119에 긴급호송하였으나 병원에(5~7분) 도착하여 조치을 하였지만 사망하였음. 이후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는 하였고, 상대 보험사가 이후 합의금으로 2억4천만원 제시함. (우리아이 과실10% 본다고 함-보험사, 아이는 보호헬멧을 안씀) 보험사에서 제시한 2억4천만원이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피해자 아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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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은 과실에 쟁점이 있을듯 합니다.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3억 3천만원 정도로 생각 하시면 되며
10%의 과실로 판결 될다면 약 3억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20%의 과실로 판결 된다면 약 2억7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위자료 판단은 저희들의 송무 경험칙상 9천~1억원 정도를 감안한 예상판결금액이며
결론적으로 최악의 상황에도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확연하고 명확한 소송실익이 있으니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진행토록 권유하여 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사무실과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