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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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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준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3-01-02 |
연락처 | 010-8546-7531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14년10 월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안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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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8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 견갑골coracoid골절 우 팔꿈치 10창 봉합 두피열창 우슬부통증 오른쪽 다리 예측인데파열 철심 밖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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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새벽에 보행중 뒤에서 차가 들어와 30미터를 날아갔습니다 기절 깨어난거는 하루지나 오후에 깨어났습니다 다리는 8주가나왔고 쇄골도6주 머리도 봉합을하였고 팔도 20바늘집었습니다 현제고통이심해 참기가힘들정도구요 현제 전신이 다아프네요 후유증이있을꺼갔은데 이정도받고 합의를봐주는게맞는지 사고낸사람은 2주가돼어도 한번찾아오지도않습니다 보험하는분께 이야기를하니 이정도면 6000은 받을수있다고하는데 걱정되서요 전문가에게 이렇게 자문을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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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면 섣부른 조기합의는 평생을 통한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현재 합의는 가급적 자제 하시고
부상부위 영구장해 확정 된다면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 대비
3배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은 족히 예상되니 후유장해 확정 후에 합의 또는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