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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22:37
개인택시와의 추돌로 인한 사망사고
조회 수 2290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석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368-8907 |
직업 및 소득 | 소규모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어 월 소득 1백만원 산정 |
사고일시 | 2014. 9. 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강릉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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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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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적정한 합의금액은?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차선 도로에서 정상 주행중 뒤에오던 개인택시가 제 동생차를 추돌하여, 동생이 차량밖으로 튕겨나가 머리가 심하게 다치고, 2주 동안 병원에서 뇌사상태로 치료받다가 2014. 10. 13일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손해사정사와 계약하여 보험금 청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건으로 귀사에 위임할 경우 소송의 실익은 있을까요?? 손해사정사와 계약의 해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진심어린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망사고에 있어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중상 및 영구장해 부상건도 마찬가지)
더우기 형사합의에 있어서는 손해사정사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히 일절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은 망인께서 신체건강한 상태 였다면(혹 장애인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소득은 월 약 190만7천원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소송시 예상판결 금액은 무과실의 경우 약 3억1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재한 내용 만으로는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고기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소송실익이 명확함은 답변을 통해 추가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인지 가능 하리라 보여집니다.
형사합의에 있어서는 통상 무과실 기준 3~4천만원의 범위로 많이 이루어지며 금액은 정해진 바 없으며
형사하의 과정 중 가해자의 행동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합의에 있어서도 변호사를 통한 합의는 가해자를 압박하기에 충분한 실효성이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손해사정사와 사건위임 해지는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살펴 보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