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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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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06:26

교통사고 관련 질문

조회 수 22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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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건희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230-1803
직업 및 소득 대학생,고깃집 아르바이트
사고일시 2014-10-16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시 사하구 하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뇌에 공기,광대뼈 함몰
6주

현재도 입원중(3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대 중과실(신호위반) 없음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보험사는 아버지께서 알고 계셔서 적지를 못하였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만 적겠습니다.

1. 형사합의 금액으로 50을 부르기에 거절하였고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없어 하지않았습니다.
    저정도의 금액이 적절했을까요? 
2.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느정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3. 저는 가해자 보험사에서 병원비,아르바이트비,대학교를 출석하지 못하여 피해가 가는 등
    모든 비용을 소송이 아니여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 ?
    사고후닷컴 2014.11.05 08:39


    안녕하세요.



    1.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형사합의 없이도 가해자는 벌금으로 처벌을 받기에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 하는게 맞습니다.


    2. 합의나 공탁 없이 벌금 500만 원 미만 예측됩니다.


    3. 학교 출석을 못한 피해보상을 제외하고는 소송하지 않고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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