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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이 갑자기 출발하여 뒤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추락한 사고인데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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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수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5612-05-01 |
연락처 | 010-6339-7888 |
직업 및 소득 | 물류적재 계약직 월180만 |
사고일시 | 2014.11.24.23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이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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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 4주 수술 무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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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모르는 점이 많아 혼란스러워 문의드려요. 저희 아버지가 정지된 화물트럭 적재함 뒤 쪽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화물운전기사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갑자기 1m 전진하여 아버지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버지는 뇌출혈로 4주 진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치료비야 그쪽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도 되고 민사를 걸어도 손해본 것을 보상받기는 힘들어보여 형사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당연히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 줄 알았는데,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소송이 안되는 것 같던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교특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말때문에요. 아무튼 아버지가 원래 2년 정도 더 이 일을 할 계획이셨지만 이번 사고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연세와 해고 등의 이유로) 저희 가족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상을 받아내고 싶은데, 처음 계획은 형사소송으로 형사합의를 이끌어 낼 생각이었는데 그것도 안되는 것 같아 막막하네요...만약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전문가도 고용해서 싸워보고 싶은데 그렇게 진행할만한 사건도 아닌 것 같고....어떻게 해야할 지 길을 잃었습니다. 연락언제든 기다릴테니 여러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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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아시는 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사건이 종결 됩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부상이시라면 배상금은 얼마되지 않기에 산재처리
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