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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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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변애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75-00-00 |
연락처 | 010-5880-3334 |
직업 및 소득 | 시간당 알바 |
사고일시 | 오후5~6시사이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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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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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녹색불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는데 전치 1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허리 척추를 다친 상태이구요 입원치료 하신지 한달이 넘은 상태인데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하자는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를 원하는지 전화상으로 알려달라는데 사실 얼마를 얘기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고 답답하기만하네요 횡단보도에 가해자 100프로 과실과 전치 12주의 경우 합의금 1500만원은 과한 요구인가요 운전자 보험은 들었다 하더라구요 전문가님의 답변듣고 합의금 제시할까 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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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합의금은 1주당 7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으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좀 더 협의해 보아도 됩니다.
또한, 보험사와 합의를 직접 하게 되면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에 수상병명이 압박골절에 해당한다면 주치의에게 압박률(%)을
확인하여 재상담하여 의뢰 실익이 있을지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