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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06:01
과실이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비 문제와 수술후 입원기간
조회 수 253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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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정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9-00-05 |
연락처 | 010-7258-726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봉7천 |
사고일시 | 2014-12-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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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정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확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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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래 대리운전 보험에 대해 문의 했던 사람입니다. 신속한 답변에 감사 드리며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내일 모레 검진과 다음주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선 그저께 응급실비용은 자비로 부담 하였는데 이후 발생되는 병원비는 보험사 비용으로 하고 싶은데 아직 과실이 미정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차를 운전했던 대리기사 보험사에 접수한 접수번호도 알고 있고 상대운전자가 접수한 접수번호도 알고 있는데 우선 아무 접수번호로도 지난번 응급실 비용과 향후 병원비가 모두 처리는 되는 것인지요? 또한 수술받을 병원은 종합병원이라 수술후 거동에 큰 지장이 없으면 바로 퇴원을 시키고 있어 수술 2일 후에 퇴원 할거라고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퇴원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어 당분간은 더 병원에서 생활해야 할것 같은데 수술 이후 요양을 목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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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과실이 아니라면 상대차량 보험회사측에서 치료비는 전액 지급함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입원 및 통원치료에 대한 결정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니
금번 문의사항의 대부분은 병원측과 상의하면 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