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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21:57
오토바이 보행자 사고 여쭤봅니다!
조회 수 261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성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000-0014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으로 월 40만원 아르바이트중 |
사고일시 | 2014 10 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수성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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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쇄골 골절로 7주 진단 받음. 현재 8주차 접어들어 통원하며 지켜보는중. 20~30퍼센트 유합되었다함. 별도의 수술없이 팔자붕대로 지지하여 유합 진행. 입원기간 없음. 상대 오토바이는 200만원한도 책임보험만 가입함 책임보험에 치료비 외의 합의금 부분을 요구할수도 있을까요? 가해자가 더 뻔뻔하게 나오고 저도 피해입은거 정확히 보상받고 싶어서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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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형사 합의를 할지 경찰측에서 물어보고 합의가 안되면 검찰로 송치한다고 하네여. 이렇게 되면 형사사건으로도 분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합의금을 따로 제시하고 피해합의금이랑 별도로 합의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어요. 만약 같이 합의금 제시를 하고 합의가 된후 형사합의서를 써줘야하는것이면 얼마를 제시하고 합의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처음 사고난 학생이라 모르는게 많네요.. 답변부탁드려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초진 7주 쇄골골절 통원치료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2. 경찰측에서 오늘연락와서 오늘 합의를 안해주면 검찰로 사건 송치할거래서 급히 여쭤봐요. 먼저 형사 합의만 해줘도 제가 합의하는데 후에 불리해지는건 없을까요?
3. 형사합의금만 별도로 제시한다면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하는게 좋을까요?
4. 7주 진단을 받았지만 아직 쇄골이 100프로 유합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본래는 추후에 완치된 후 병원내역등을 보고 합의를 진행하려 했는데요. 경찰측이 사건이 오래되었다고 형사문제로 빨리합의하라고 재촉하네요.. 형사건만 합의하고 합의금 문제는 완치후로 미룰수 없는건가요?
5. 7주 진단보다 치료기간이 길어지는데 이렇게되면 치료일수도 늘어나게되나요? 예를들면 12주 치료를 받으면 12주 진단이 된다든지요?
6. 합의서 작성시 체크하거나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을 보면서 많은 도움되엇는데 급히 답이 필요해서 질문올려요!
고맙습니다 사고후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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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 기간 및 진단명만 가지고 합의금을 산출 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보험회사와 합의와 별개로 하는 것이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미가입인 책임보험만 가입 되었기에
민,형사상 일체의 합의를 하던가 또는 형사합의 후 민사합의는 별개라는 단서조항을
합의서에 첨부하여 합의를 하던지... 등등
가,피해자의 적절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해야 겠습니다.
나머지 질문 내용들은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가해자측(차주,운전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니 이 부분은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