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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7 00:15

사망교통사고

조회 수 23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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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동이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4692-7088
직업 및 소득 농업인 6000평
사고일시 2014.07.25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속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3 내지 8;2 우리가 적은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당일 사고후 병원에서 당일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안됨.공탁없음 검사지정되어 사건 검토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낮 11시경 밭에서 일을 마치고 경운기를 몰구 집으로 귀가하던중 ,화물차와 추돌하여 사망한 사건임
당시 농로에서 경운기를 끌구 왕복 이차선도로를 건너가다 직진하는 차량에 충돌한 사건이며,사고 현장은 중앙선과 신호등이 없음
경운기가 중앙부분 이상 넘어간 상황이며,상대 보험사측은 큰길 우선도로에서 경운기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끼어들어서 난 사고라고 주장중임.궁금한점은 1.민사합의시 상대 보험사쯕에서 제시할 합의금액?
농사소득외 국민연금 국가유족연금 합하여 월 1,300,000원 수령함(생존시까지)
2.소송시 받을수 있는 금액?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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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27 01:2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공제조합에서 제시할 합의금은 일률적이지 않기에 제시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먼저 연금에 대해서 직계가족이 연금을 수급한다면 연금에 대해서는 일실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수급하실 분이 없다면 여명까지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연금 전액을 일실소득으로 인정받는다면 약 1억 5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측됩니다.



    일반 보험사를 상대로 권리구제를 받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공제조합은 더욱 그러합니다.
    소송하지 않고는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불가능한 사안으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시어
    재상담하시기 바라며 의뢰 실익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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