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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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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익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3
연락처 010-5595-53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리운전
사고일시 2014-10-03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청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800 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진행 중 (가해자 제시금액 4천 vs 요구금액 8천) ▶ 피해자 측 입장 : 합의조건 미충족 시 합의의향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하기와 같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산출내역 받았습니다. 금액에 대한 적정성 판단 문의드립니다.
제시금액이 적다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예정입니다.

<아 래>
- 기초사항 : (亡)ㅇㅇㅇ 님 (남, 61세)

- 피해내용 : 현장사망

- 과실비율 : 0%


▶ 위 자 료 : 80,000,000 원
→ 80,000,000 * (100% - 0% * 6/10) * 100 + 0

▶ 장 례 비 : 3,000,000 원
→ 3,000,000 * (100-0)%

▶ 상실수익액 : 14,857,263 원
→ 1,907,092 X 11.6858 X ⅔(생계비공제)

▶ 계 : 88,000,000 원(지급율 90%)



※ 사고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 886,333 원(ㅇㅇㅇ대리운전 자료 기준)
※ 인정 월소득액: 1,907,092 원(실제 소득 감안, 사고일로부터 1년간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하여 산출)
※ 취업가능월수: 1년(12월), H12=11.6858
※ 소송 비용 감안 90% 지급율 적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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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23 21:0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일용노임으로 2년간 일실수익을 인정받는다면 약 1억 1천~2천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되나
    실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기에 소득인정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실수익에 대해서 2년~3년 인정받을 수도 있고(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일용노임으로 1~2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1년을 인정받아도 보험사의 제시 금보다는 의뢰비용 공제하고도 실익이 있으나 큰 금액의
    차이는 아닙니다. 답변드린 내용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셔야 하겠으며 사건 의뢰 시에는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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