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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19:58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28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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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태준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45-00-08
연락처 010-3223-0112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2.4.1.11:00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양천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정부보장사업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정도 : 우측 허벅지 절단
- 입원기간 : 약6개월
- 수술 : 3회(우측 허벅지 절단)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약 5천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편도 1차선 동네 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시내버스에 우측 허벅지가 깔려 교통사고 발생(횡단보도 아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보상금으로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더이상 지급이 어렵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에 더 지급하라고 하면 더 지급할 수 있을뿐이라고 합니다.


형사보상 합의는 한 사실이 없으며 우측 허벅지 절단으로 인해 우측다리용 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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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1.02 20:10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이라면 정부보장사업이 아닌 종합보험이라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치료비 지불보증에 한도가 없을 것인데
    공제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 종결 후 소송을 통해 사건 해결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과실이 없다면 공제조합측 제시금액의 약 6배이상
    과실이 50% 정도라 가정 하더라도 기본 2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액 결정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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