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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에 병원진단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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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545-4585 |
직업 및 소득 | 3주전에 퇴사(학원강사 소득 150) |
사고일시 | 2015-11-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공주 풍세 터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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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고속도로에서 3중추돌 가운데 차량이였습니다. 맨 뒷차랭이 100%과실이였고, 사고 다음날인 11.2날 입원을 하여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의심이 되는건 제가 아직 낫지않았고 목 허리 그리고 사고당시에 핸들에 머리를 강하게 박아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말을 해도 의사는 경미한 사고이므로 2주밖에 입원이 안된다 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환자가 아프다고 해도 퇴원해야 하느냐 라고 물어보자 그렇다고 담당 의사가 말을 하더군요.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제 차량의 수리비는 약 850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병원 치료는 어떻게 진행할수있는지, 후에 후유증에 대한것은 어떻게 되는건지.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합리적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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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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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전에는 의사의 치료 필요 소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