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6.10 16:23
무면허오토바이 동승자 과실
조회 수 343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나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163-3346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6.05.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4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운전자는 무면허 무등록 무보험이였습니다(성인입니다) 새벽4시경쯤에 집에갈려는도중 운전자가 집에데려다준다고오토바이를타라고 계속요구를했고 전그냥택시타고집간다는거 요구에의해 탓습니다 헬멧은하나있었고 운전자가썻고요...그렇게가는도중 갑자기핸들이꺽여오토바이가넘어질때 전그핼멧에얼굴을부딪치고 다리가깔였고 코뼈가 심하게골절에 다리도 깁스에물리치료까지받았습니다 운전자쪽에서 병원비다내주시고 성형비까지내준다고했는데 저희가족에선합의금도원하는데 운전자쪽에선저의과실도있다며 합의금을 못준다고 하는데 저의과실도있나요 있다면 몇퍼센트있는가요 |
---|
-
유가족 위자료와 장례비..
-
교통사고 통원치료 중 빙판에
-
버스공제와의 합의금 산출 방법에 대한 문의
-
질문드립니다
-
1차선 개인택시의 불법유턴중 1차선오토바이 사고로인해 6대4 로 가해자가된 오토바이.
-
달리는도중 버스사이에서 무단횡단 보행자가 뛰어나옴
-
사망사고시 보험합의금
-
주차되어있던 카고차를 발견하지 못해 추둘한 후 사망
-
교통사고 문의
-
교통사고 초진6주
-
무면허오토바이 동승자 과실
-
교통사고사망 상담부탁드립니다.
-
피해자과실이 80%라고 보험사가 말하는
-
합의금이 타당한지 . . .
-
교통사고 입원환자 소송실익여부
-
개호비
-
차량 수리 및 문의
-
전치3주요
-
횡단보도 교통사고
-
보험사 합의
무면허임을 인지하고 동승 했다면 30% 전후의 과실이
그렇지 않다면 통상 20% 전후의 과실을 기본과실로 봅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손해가 확대 되었다면 10% 정도의 과실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