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양식의 합의서는 형사합의금이 차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전액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양식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당하고, "보상과는 별도의 순순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명시한 경우에도 1/2이 공제당하게 됩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의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서식을 사용하면 공제당하지 않으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양식의 합의서는 형사합의금이 차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전액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양식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당하고, "보상과는 별도의 순순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명시한 경우에도 1/2이 공제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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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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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10 | 형사합의 대행이 가능한지요? |
9 | 진정서 제출 시 유의할 점은? |
8 | 완전 무보험이나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어떻게? |
7 | 사망사건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 |
6 | 뺑소니 사망사고의 형사합의 |
5 | 뺑소니 사고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1 |
4 | 교통사고에서 형사 합의란? |
3 |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무엇인가요? 1 |
» | 경찰서 양식 형사 합의서 주의하세요! |
1 |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