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간병비 인정 여부가 많은 쟁점 사안이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운운하며 부상급수에 따라 간병비를 일정 기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기준은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이 간병비 영수증, 의사의 소견서, 가족이 간호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간병비 인정 여부가 많은 쟁점 사안이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운운하며 부상급수에 따라 간병비를 일정 기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기준은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이 간병비 영수증, 의사의 소견서, 가족이 간호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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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보험사에서 특인 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1 |
14 | 퇴원할 때 합의를 해야 하나요? |
13 | 공무원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
12 | 추상장해란? |
11 | 기왕증은 과실과 같다? |
10 | 일부 합의해도 되나요? |
9 | 진단주수와 진단명으로 합의금을 알 수 있나요? |
8 | 손해사정[claim adjustment]이란 어떤 건가요? |
7 | 중상해 혹은 사망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6 | 보험회사와 합의 시 유의할 점은? |
5 | 후각, 미각손실 장해평가는? |
4 | 척추 손상 보상은? |
3 |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는 얼마나 인정이 되나요? |
2 | 기왕 장해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1 | 정부 보장사업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