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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문제

교통사고 보험분쟁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사고후닷컴 2011.03.30 23:21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종용합니다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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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기합의(早期合意)란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가 장기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서둘러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합의가 지연되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해야 할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등의 말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라고 봐야 하기에 부상 회복이 안 되는 경우 큰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합의 후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작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기에 섣부른 결정은 금물인 것입니다.


  • Q: 교통사고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습니다
    A:

    교통사고 합의금은 12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사고인 경우 형사합의와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합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12대 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상해(절단, 마비, 실명 등)에 해당되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 형사합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의 범위는 정확한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합의이고 정확히 얼마를 주고받아야 할지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과실인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부상사건은 주당(초진) 70-100만 원 전후의 금액, 사망사건인 경우 5,000만 원 전후의 금액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을 못해서 발생된 손해(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상실 수익액), 성형비용, 간병인 비용, 향후치료비, 직불치료비 등이 모두 민사적인 합의에 포함됩니다.

     

    민사적인 합의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중상인 경우에는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본인, 배우자, 자녀(사위 포함), 혹 피해자의 부모가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책임보험 보상 한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

  • Q: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종용합니다
    A: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기합의(早期合意)란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가 장기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서둘러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합의가 지연되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해야 할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등의 말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라고 봐야 하기에 부상 회복이 안 되는 경우 큰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합의 후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작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기에 섣부른 결정은 금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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