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상문제

교통사고 보험분쟁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1856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교통사고 합의금은 12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사고인 경우 형사합의와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합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12대 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상해(절단, 마비, 실명 등)에 해당되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 형사합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의 범위는 정확한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합의이고 정확히 얼마를 주고받아야 할지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과실인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부상사건은 주당(초진) 70-100만 원 전후의 금액, 사망사건인 경우 5,000만 원 전후의 금액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을 못해서 발생된 손해(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상실 수익액), 성형비용, 간병인 비용, 향후치료비, 직불치료비 등이 모두 민사적인 합의에 포함됩니다.

 

민사적인 합의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중상인 경우에는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본인, 배우자, 자녀(사위 포함), 혹 피해자의 부모가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책임보험 보상 한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


  1. No Image 01Nov
    by 상담실장

    진단주수와 진단명으로 합의금을 알 수 있나요?

  2. No Image 26Aug
    by 상담실장

    일부 합의해도 되나요?

  3. No Image 23May
    by 상담실장

    기왕증은 과실과 같다?

  4.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공무원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5.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퇴원할 때 합의를 해야 하나요?

  6.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Replies 1

    보험사에서 특인 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7.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8.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과실이 많은 부상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9.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10.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휴업손해는 급여의 80%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11.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퇴원하면서 합의해야 하나요?

  12.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교통사고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습니다

  13. No Image 30Mar
    by 상담실장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종용합니다

  14. No Image 30Mar
    by 상담실장

    합의금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