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상문제

교통사고 보험분쟁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1406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보험회사에는 보상기준이 있는데 약관기준 이라고도 하며 지급기준이라고도 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기간 중에 일을 못한 손해 즉, 휴업손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지급기준으로 세금공제 후 소득의 80% 정도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송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공제 전 소득으로 100% 인정되고 입원 기간 중에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은 경우 보험사는 받은 급여에 대해서 공제하지만, 법원에서는 급여를 받은 것과 상관없이 휴업 손해를 전액 인정합니다.

 

 

도시일용노임을 비교해 보면 보험사 기준 월 2,361,121원 소송 기준 월 3,104,112원으로 무려 74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2021년 상반기 기준).


  1. No Image 01Nov
    by 상담실장

    진단주수와 진단명으로 합의금을 알 수 있나요?

  2. No Image 26Aug
    by 상담실장

    일부 합의해도 되나요?

  3. No Image 23May
    by 상담실장

    기왕증은 과실과 같다?

  4.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공무원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5.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퇴원할 때 합의를 해야 하나요?

  6.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Replies 1

    보험사에서 특인 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7.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8.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과실이 많은 부상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9.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10.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휴업손해는 급여의 80%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11.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퇴원하면서 합의해야 하나요?

  12.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교통사고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습니다

  13. No Image 30Mar
    by 상담실장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종용합니다

  14. No Image 30Mar
    by 상담실장

    합의금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