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대부분은 판결전 화홰권고결정문이 먼저 송달됩니다.
화홰권고결정에 대하여 원, 피고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신청 한 경우 약 1~2개월 후 판결 선고를 하게 되며 특별히 전환될만한 사안이 없다면 판결금액이 화홰권고결정 금액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게 되면 심사숙고하여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의를 하여 판결 선고까지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대부분은 판결전 화홰권고결정문이 먼저 송달됩니다.
화홰권고결정에 대하여 원, 피고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신청 한 경우 약 1~2개월 후 판결 선고를 하게 되며 특별히 전환될만한 사안이 없다면 판결금액이 화홰권고결정 금액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게 되면 심사숙고하여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의를 하여 판결 선고까지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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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쟁점이 없는 교통사고는 판결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
4 | 과실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3 | 소송을 하는 적정 시점은? |
» | 판결 전 먼저 화홰권고 결정이 됩니다 |
1 | 골절로 인한 소송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