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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환자

교통사고 보험분쟁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특히 신중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고후닷컴 2009.09.23 19:53

고령인 개호환자의 경우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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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피해자의 경우 면연력 등이 극도로 약화되어 합병증 등의 유발로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합의시점 혹은 소송시점에 대한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독하신 경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에 환자가 운명하게 되면 사망사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어 배상금이 현격히 줄어들 수 있기에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여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1. 편마비 환자의 보험사 기준과 소송 기준의 차이

    뇌 손상을 입게 되어 신체의 한쪽 편으로 마비가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편마비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 또한 피해자의 여명 단축, 개호인의 범위, 향후치료비의 범위입니다. 소송 기준상 개호인의 범위는 몇 미터 못가 옆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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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반신 마비 환자의 경우

    상반신은 정상이지만 하반신으로 가는 신경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개호인은 0.5인을 인정하며 여명에 있어서는 70-80%까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은 여명이 10년이면 8년간 생존) 또한 향후치료비는 비뇨기과적 평가에 따라 연간 500-1000만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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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령인 개호환자의 경우

    고령의 피해자의 경우 면연력 등이 극도로 약화되어 합병증 등의 유발로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합의시점 혹은 소송시점에 대한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독하신 경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에 환자가 운명하게 되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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