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팔을 모두 잃었을 경우에는 1인의 개호인이 인정되지만 두 다리를 모두 잃었을 경우는 절단부위에 따라 2시간 내지는 4시간 정도의 개호인이 인정되며 하반신 완전마비의 경우 0.5인의 개호인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특히 신중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pic/q4.jpg)
사고후닷컴
2011.04.05 02:02
상지 및 하지 절단 환자인 경우 개호인 인정 범위
사고후닷컴
조회 수 13471 추천 수 0 댓글 0
번호 | 제목 |
---|---|
3 |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
2 |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환자의 개호인/여명단축/향후치료비 평가는 |
» | 상지 및 하지 절단 환자인 경우 개호인 인정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