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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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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12.19 22:45

어린이 교통사고

조회 수 85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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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장재혁
성별
생년월일 2004-01-01
연락처 011-9534-8107
직업 및 소득 유치원생 (소득없음)
사고일시 2008년 11월 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5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절 (5주진단), 성장판 손상이 의심되며 추후 관찰이 필요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위를 보행자신호에 횡단하던중 발생한 사고로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건처리중에 있으며, 10대중과실에 해당되어 가해자의 100%과실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살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던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약5주정도 입원 치료를 하였으며, 현재 10일정도 물리치료를 하고있음.
보험사에서는 2,550,000원을 제시하였음.
문의하고싶은 내용은 1. 어린이는 물리 치료기간이 길어질수 있으므로 합의를 최대한 늦게해라고
                                           하던데 지금합의를 해도괜찮은지?
                                2. 어린이가 입원한 경우라 어른1명이 계속해서 간병을 해야했는데(어머님이 했음) 
                                    이것에 대한 보상금은 받을수 없는지?
                                 3. 사고어린이 동생이 있는데 어머님이 병원에서 간병을 하면서 동생까지 볼수없어 
                                   다른집에서 대신애를 봐주었는데(양육비를 지급했음)  이부분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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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19 22:51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합의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2.소송시에는 1달정도 간병비 인정혹은 위자료에서 증액 판결될것으로 사료됩니다.

    3.양육비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이또한 위자료에 감안될 사안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장해가 없을시에는 일정부분의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만 인정될것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합의에 대한 보상 소멸시효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마지막으로 지불보증을 해준날 즉 마지막 치료일자로 부터 3년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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