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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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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은수
성별
생년월일 1977-11-09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0804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송준비를하라하셨는데 좀더쉬운방법은없는건가요?  상대방측에서 100%과실인정되어 마무리된상태입니다보험사직원한테도 보상안되는부분에대해선 손해배상조로 소송을건다말한적은있지만 그렇게하시라고하던데 시간도 너무 오래걸리는일이고 아무것도없고일도못하는상황에서 소송비용도만만치않게들어갈텐데 좀더 쉬운방법정말없는건지 최초에 진단받고 장애진단이거부된상태에서 대학병원급에서 진단을받고 한시장애인정이된다면 보험사측에서도 인정해주는건지 아래에서도질문드렸듯이합의내용중에"의사소견에의한추가보상" 이란말이 절둑거리거나 평소생활에지장을주는것에문제삼을수없는지 최초에4-5개월일못할것을예상된다하여 소득증명이되지않아 130만원으로책정하여 지급해주었는데 8개월째일을못하고있는데 문제삼을수는 없는건가요? 다시한번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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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22 22:20
    보험사에서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수용한다면 얼마나 좋을런지요...

    물론 소외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소송을 전제로한 소외합의가 이루어져야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소외합의를 위한 합의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할수는 없을것입니다.

    두마리 토끼를 다잡으면 제일 좋지만 간혹 다 놓칠수도 아니면 그중에 한마리만 잡을수도 있겠죠.

    선택은 의뢰인이 하셔야 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08.12.22 23:25
    추가 질문이 또 있으셔서 다시한번 설명드립니다.

    의사소견에 의한 추가보상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장해든 보험사에서 어떠한 내용이든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으냐는 설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니 소송이라는 절차가 필요한것이 아닐까요?

    피해자의 생각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존재할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장해가 있을수도 혹은 없을수도 있습니다.  중복 설명이지만 다른 의사선생님께 장해에 대한

    소견을 들어보시고 (그래야 객관적인 판단이 되겠죠) 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시려는 생각이시 다면 소송까지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믿을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시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원할한 합의가 된다면 두마리 토끼를 모두다 잡을수 있는것이고

    소송을 통해서라도 장해가 인정되어 장해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한마리 토끼만 잡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이제는 설명의 내용을 이해 하셨는지요....

    본인이 듣고 싶은 답글이 기록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질문만 반복 하시기 보다는 저희들이 기존 답글에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신다면 질문과 답글이 상호 필요충분조건에

    만족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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