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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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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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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전기철
성별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급여 세금공제전 3,300,000원
사고일시 2008년1월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삼성화재 5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5,6번 골절 고정수술
진단 12주.
입원기간 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은 전혀 없습니다. 상대편 음중에 중앙선침범. 형사합의 1000만원 채권양도통지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손해사정사 무실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임할 당시에는 7천만원정도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재는 5천만원밖에 보험사에서 인정못한다고
하니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영구장해는 인정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소송실익이 있을런지요?
?
  • ?
    사고후닷컴 2008.12.23 02:04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기 고정술을 하셨으면 영구장해 인정가능합니다.

    장해율은 27%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현재 정년이 60세까지라고 가정한다면

    예상되는 소송판결 금액은 1억8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위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액일 것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산출하는 기준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액 즉 소송시에 인정될수 있는 금액일것입니다
    .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현명하신 손해사정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분에게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고맙다고  전해주셔야 하실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유선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상판결금액의 변동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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