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12.26 12:48

교통사고 합의관련.

조회 수 2155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진수정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시네요^^*
이러한 사이트가 있어서 저희같은 피해자들은 많은 위안을 받게 되는것 같습니다.지난번에도 여러번 전화 드리고 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을 받아보고 이곳으로 의뢰차 진주에서 다음주에 서울로 올라갈 생각입니다.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사고입니다.


사고는 2007년 2월에 발생되었습니다.
진단은 초진14주 추가 6주를 받아서 입원은 5개월정도 하다가  퇴원했습니다.
우리남편 과실은 불법주정차로 10%정도 과실이라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직장인으로써 연봉 2천9백만원정도 받습니다.
나이는 올해 34살입니다.
진단병명은 좌측 상박골 경부 분쇄골절로 핀을 4개 박았습니다.
그리고 수술흉터가 흉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많이 다쳐서 장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장해 수첩까지 가능하겠다고 하십니다.
팔을 거의 조금 밖에 못 들어 올립니다.
얼마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8.12.26 12:51


    여러번 문의를 주셔서 기억이 나는 사건이네요...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새방금액은 8천5백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영구장해 인정될것을 감안하고 산출한 내역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실 것이니 방문시에는 하루전날 전화로 시간을 예약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시면 기다리실 수 도 있으니까요..

    그럼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관련.

    Date2008.12.26 By진수정 Views21555
    Read More
  2. 과실에 대하여.

    Date2008.12.12 By임지선 Views20060
    Read More
  3. 교통사고보상 궁금합니다

    Date2008.12.21 By김영태 Views16629
    Read More
  4. 교통사고 합의문의.

    Date2008.12.24 By박진규 Views16000
    Read More
  5. 자동차보험 합의및 소송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Date2009.02.01 By박00 Views15750
    Read More
  6. 합의금 과 교통사고 과실비율때문에 문의드립니다.

    Date2009.02.16 By김종원 Views14851
    Read More
  7. 합의금문의

    Date2009.02.24 By장원일 Views10298
    Read More
  8. 교통사고 지불보증 합의

    Date2013.01.16 By안연주 Views9976
    Read More
  9. 교통사고 과실 관련 문의.

    Date2008.12.12 By성미정 Views9821
    Read More
  10. 교통사고 합의금관련 문의.

    Date2009.04.21 By윤병철 Views9068
    Read More
  11. 교통사고(차대차) 손해배상에 의한 과실비율

    Date2015.10.29 By김도명 Views4815
    Read More
  12. 교통사고 문의

    Date2015.08.18 Byelena Views4481
    Read More
  13. 후유진단 보상금

    Date2016.06.24 Byajaboo31 Views4167
    Read More
  14. 연세 많으신 어르신 실내에서 신발 신다가 넘어진 찰과상

    Date2017.09.27 By청지기 Views3987
    Read More
  15. 고속도로 낙하물사고의 과실비율 및 책임

    Date2017.03.25 By최청일 Views3986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