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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병원치료중 사망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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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재흥 |
성별 | |
생년월일 | 1923-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08.6.8일 17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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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다리대퇴부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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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5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08년 6월8일사고후 1. 창원파티마병원에입원 / 6월10일 대퇴부수술 2. 창원희연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전원조치 .... 8월1일 3. 침대에서 일어나서 움직이지 못하여 합병증으로 사망 4. 사망원인:폐혈증 / 1차선행사유:폐렴 / 2차선행사유:교통사고 제 경우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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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해자 과실이 50%라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은 타당성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상계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소송시에 과실이 현저하게 줄지 않는한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