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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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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4 05:11

뺑소니사고입니다

조회 수 72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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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서승현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직업은 금형용접을 하고 있구요 .. 경력은 1년정도 그리고 급여는 180만원입니다. 세금신고는 안되고있습니다. 4대보험도 없구요 .. 영세업체라 ...
사고일시 2009년 01년 15일 새벽2시경 부천역전옆 땡땡이골목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1일 다 입원이 되면 1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등, 발목, 무릎에 염좌로 초진3주 받았습니다.
현재 입원은 10일정도 되었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소니 사고이구요 .. 보험사에서 과실이 있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뺑소니 입니다.
가해자차량이 발을 밟고 잠깐 섰다 발을 밟힌걸 모르는 친구가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가버렸고 .. 저는 차종과 차량번호를 외워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과 사고장소주변 한바퀴 돌아본후 지구대에 있는데 친구가 근처 모텔에서 가해차량을
찾아냈습니다.
지구대에서 경찰중재하에 보험처리만 하기로 하고 신고접수는 하지않았습니다.. 전화번호만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걸 알았다면 그냥 신고했을텐데 말입니다.
아침 병원 문열시간에 입원했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도 원무과 직원이 말하더군요 ..
저는 책임보험이 어떻게 되는건지 몰라서 불안했습니다..
보상직원이 왔는데 치료도 합의금도 한도안에서 다 가능할거 같다고 하더군요 ..
21일 다 입원하면 100만원정도가 나올거라고 합니다..
저도 한달 생활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입원해 있는 이유로 짤릴지도 모르는데 ..
그상황에서 몸판값으로 100만원만 먹고 떨어지라고 하니 화가 확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한다고 보상직원과 가해자에게 알렸습니다.
보상직원은 금액을 제시해보라고 하더군요 ..
저는 보험보상금과 그 가해자합의금 명목으로 주는돈 합쳐서 180에서 200정도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직원은 가해자에게 금액도 알리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많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줄필요 없다고 말했나봅니다 ..
제가 돈 더 벌어보자고 그런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만큼의 돈만 받겠다는데 정말 너무들 하는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일단 21일 입원을 하면 100만원 정도는 보상받을거 같고 ..
그 가해자를 신고하면 그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지요 ..
보상직원이 말하길 벌금이 50만원정도가 나올거라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건지요??
뺑소니는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는데 구속이 되나요??
아니면 벌금형을 받게 되나요?? 받으면 얼마정도나 받을까요??
그리고 그 가해자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이걸 알아야 그사람하고 말할때 좀더 조일수가 있을거 같아서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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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24 07:33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요구하는 금액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입원기간이 한달 미만이고 신체적 부상이 심하지 않다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다행이 많이 다치지 않았으니 몸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일상생활에 복귀 하시는것도

    적극 고려 해보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처벌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결정할 부분이나

    현재 단순 뺑소니라면 벌금이 알고 계시는  수준 정도 부과될 수도 있을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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