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501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기택
성별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6-251-1350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 3600만원
사고일시 2008년10월11일,전북 완주군 용진면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복강내 출혈(K661), 소장의 손상(S364), 기타복부내 기관의 손상(S368) 다발성늑골골절(S22.40,좌측5,7,8늑골), 요추1번 압박골절(압박율20~30%,수술하지않음),흉추횡돌기골절 전치 12주 진단 응급개복술 및 소장부분절제술, 장간막 복원술 시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운전한 차량에 동승.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제 과실정도가 어느정도 잡힐수 있을런지요?? 음주운전에 호의동승이라고 하는데... 같이 술을 마신것도 아니고, 회사 선배가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본인의 집에서 자고 싶다고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가자고 했서 탔을뿐인데... 다들 자기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억울한 면이 있어서요

2. 후유장해가 어느정도나 남을까요?

3. 적절한 합의금액이 궁금합니다.

4. 변호사 위임 시 소송실익이 여부가 궁금하며, 위임할 경우 제가 해야할 일이 어떤것이 있는지??

?
  • ?
    사고후닷컴 2009.02.03 20:04



    매우큰 중상을 당하신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강요에 의한 호의동승이 아니고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알고 동승했다면 동승자의 과실은
     약 40%정도가 책정될수 있습니다.(판례에 의함)
     과실이라는 것은 가,피해자의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 판사님이 결정하게 되며 일반적인 과실구분은
     판례를 준용하여 평가되어 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동승의 과정등에 따라 가감될수 있습니다.


    2.현재 소장 부분절제를 하셨다면 15%의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요추압박골절로 인하여 추후 수술이
     필요치 않고 보전치료를 한다면 5년~7년정도의 한시장해가 예상됩니다.

    3,4.현재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합의금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실 40%,입원기간 4개월,정년58세,장해율은 소장 15%영구장해,요추 5년한시장해(32%),
     흉터및 향후치료비 1천만원 기존 발생치료비 1천만원 이라고 가정시 법률상 예상판결금액은
     1억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진행하셔야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받으실 수 있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비교해야 할 것 이지만 일반적인 사안을 고려하더라도 소송실익은
     있는 사건으로 사료 됩니다.

     

    위임을 결정하신 다면 공지사항에 안내 되어있는 서류들을 가지고 내방상담 하시거나 여유치 않을시에는
    우편으로 서류를 주고 받고 위임계약을 체결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 교통사고 합의금은....

    Date2009.02.17 By심성업 Views14137
    Read More
  2.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

    Date2009.02.16 By정가영 Views10117
    Read More
  3. 합의금 과 교통사고 과실비율때문에 문의드립니다.

    Date2009.02.16 By김종원 Views14851
    Read More
  4. 저의 합의금은 얼마나 될런지요.

    Date2009.02.15 By김나영 Views10725
    Read More
  5. 합의금 적정성 여부 문의 합니다.

    Date2009.02.15 By양태진 Views18423
    Read More
  6. 사망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사항입니다.

    Date2009.02.15 By정난주 Views13288
    Read More
  7. 교통사고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 문의드립니다.

    Date2009.02.13 By최기현 Views11048
    Read More
  8. 교롱사고

    Date2009.02.11 By권장호 Views14167
    Read More
  9. 초등학생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Date2009.02.10 By아이엄마 Views18809
    Read More
  10. 변호사 선임할 때는?

    Date2009.02.10 By정미혜 Views18017
    Read More
  11. 가해자 100%과실에 장애5급

    Date2009.02.10 By박명진 Views16275
    Read More
  12. 교통사고 소송 문의.

    Date2009.02.09 By전아연 Views10802
    Read More
  13. 교통사고 합의금 때문에 질문합니다.

    Date2009.02.08 By김은숙 Views13467
    Read More
  14.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Date2009.02.07 By전성호 Views13250
    Read More
  15.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

    Date2009.02.04 Bycha Views15280
    Read More
  16. 교통사고합의금문제

    Date2009.02.04 By이후영 Views11679
    Read More
  17.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문의.

    Date2009.02.03 By이선태 Views13182
    Read More
  18. 교통사고 합의 의문사항

    Date2009.02.03 By이기택 Views15013
    Read More
  19. 교통사고 합의금 조언 부탁드립니다.

    Date2009.02.02 By오진선 Views11586
    Read More
  20. 궁금합니다.

    Date2009.02.01 By이석훈 Views9680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