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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21:35
사거리신호위반사고,,,,,
조회 수 612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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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철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010-6747-0876 |
직업 및 소득 | 제과제빵학원 운영및 제과제빵강사와 외부강의 전담 |
사고일시 | 2008년 7월 4일 신장지 사거리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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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 아버지는 디스크증상(3번,4번) 어머니는 디스크가 더심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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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없다가 오늘연락와서 mri복사본사진을 달라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며 사고접수가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을 받으며,제가 외부강의하는곳이 캔슬이 나서 못하게 되었구 피해금액은1200만원정도이며 학원문을 3주동안닫았습니다,,,(어느정도보상받을수있는지........) 부모님은 어케보상받아야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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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부모님의 디스크는 기왕증 소견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합의에 관한 궁금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현재는 확정된손해액(입원기간,장해 유,무)을 알수 없기에
손해배상금 산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