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2.05 00:57

택시 개문사고

조회 수 810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동화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16-258-2013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 2. 3 / 서울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택시를 승차하고 가던중..
편도 4차선 도로에서 3차로에 있었고,, 신호대기에 걸려 정차중이었습니다.
그때, 승객이 차 뒷문을 열었으며(오른쪽), 4차선으로 오던 관광버스가 택시문과 충돌하였습니다.
(승객은 음주를 한 상태엿고, 일행2명중 1명이 급한 볼일이 생겨 중간에 1명만 먼저 내리려 하였던 상황)
다행히 승객이 내리기 직전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사람은 없어요..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고, 관광버스와 택시기사가 같이 앉아,, 승객과실 100%로 조서를 꾸미고 사인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00% 라는건 납득이 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가는게 나을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2.05 01:07

    사고 원인제공의 인과관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 입니다.

    택시 승객의 경우 임의적으로 차에서 하차 하기 위하여 차문을 열었다면 승객의 과실이 클 것으로 사료되며

    택시 기사가 하차를 위하여 정차중 즉 기사에게 하차 의사를 밝힌후 하차 하였다면 승객의 과실은

    없을것 으로 사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차하게된 과정에 따라 과실 부분이 판단되어 져야 할 

    것이며 택시의 입장에서는 버스측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과실 유무에 따라 구상권 문제가

    발생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를 내용증명으로 고지하고 궂이 재판을 하신다면 소액 재판이니

    나홀로 소송을 준비해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피해보상을 주업무로 하는 사무실 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에 큰 도움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1.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Date2009.02.07 By전성호 Views13250
    Read More
  2. 교통사고 피해자(사망자)에 대한 보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Date2009.02.07 By궁금이 Views7905
    Read More
  3. 문의

    Date2009.02.07 By김은희 Views5449
    Read More
  4. 교통사고 사망보상문제 상담드립니다.

    Date2009.02.06 By최경애 Views14746
    Read More
  5.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해...어떡하나요

    Date2009.02.06 By이영호 Views5822
    Read More
  6. 치료비 정산 문제 문의

    Date2009.02.06 By김명수 Views6138
    Read More
  7. 재문의

    Date2009.02.06 By궁금이 Views5404
    Read More
  8. 민사소송 신청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Date2009.02.06 By궁금이 Views10288
    Read More
  9.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후 보험

    Date2009.02.06 By손제형 Views7251
    Read More
  10. 문의드립니다.

    Date2009.02.06 By이창석 Views5746
    Read More
  11. 문의 드립니다.

    Date2009.02.05 By정법종 Views5908
    Read More
  12. 가해자쪽 보험회사와 합의가 끝난 후 오랜기간이 지나고 났어 이러한 사실을 알겠되었습니다.

    Date2009.02.05 By김주수 Views6467
    Read More
  13. 택시 개문사고

    Date2009.02.05 By동화 Views8105
    Read More
  14.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

    Date2009.02.04 Bycha Views15280
    Read More
  15. 사거리신호위반사고,,,,,

    Date2009.02.04 By이철호 Views6121
    Read More
  16. 교통사고합의금문제

    Date2009.02.04 By이후영 Views11679
    Read More
  17. 저좀 도와주십시요...

    Date2009.02.04 By박재현 Views6901
    Read More
  18. 신호등이없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와 택시와 사고

    Date2009.02.04 By대전분 Views6079
    Read More
  19.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다가 택시와 충돌 했습니다.

    Date2009.02.04 By박나미 Views6045
    Read More
  20. 어머니의 교통사고 상담

    Date2009.02.04 By김명수 Views6848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