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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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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08:16

교통사고 합의문제

조회 수 66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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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우규
성별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2700-1345
직업 및 소득 당시 어린이집식당도우미-파트타임 (일용직) 세금신고전혀없음
사고일시 2008년 4월 20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감곡톨게이트앞 4거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선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깨쇄골 및 갈비뼈 골절 - 전치8주
사고로인한 안구 마비성사시 - 추가진단 3주
마비성사시=6개월정도경과후 수술여부판단.
현재(9개월지남)30% 정도 회복. 수술진단나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중앙선침범) 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전세버스
피해자: 마티즈 (운전자:어머니-나이:사고당시 만60세)

전세버스가 중앙선침범하여 마티즈차량의 측면 충돌후 20m 끌고간 사고.
전치8주, 쇄골.갈비뼈 골절. 안구의 마비성사시로 추가3주진단이 나왔음

안구의 마비성사시는 후유증으로 6개월이후까지 지켜봐야 알수있다고함.
현재(8개월지났음)는 안구의 회복이 30% 정도로 수술을 해야한다고
전문의의 진단이 나온상태임

사고후 개인합의나 운전자의 연락도없는 상태고 전세버스조합의 담당자만
연락하고 있음.

 -------------------------------------------------------------------------------------------------------
  
전세버스조합에서는 자체조사결과 400~500만원정도의 합의금만 줄수있을거라고함.
더 받고싶으면 변호사나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하라고하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면 소송까지 귀사에서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피해자의 큰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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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11 22:23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쟁점 사항은 신체 후유장해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사할일 것인데

    쇄골쪽은 수술을 하신 경우에 한시장해가 예상되며 안구의 마비성 사시는 시력에 손상이 없으면

    향후치료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과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후 시력 손상이 있다는

    의사의 판단이 예측된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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