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2.13 11:06
버스 급차선변경과 급정거로 인한 승객의 사고 상담
조회 수 577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정진 |
성별 | |
생년월일 | 44-00-07 |
연락처 | 010-8228-7082 |
직업 및 소득 | 가사도우미 100~120만원 |
사고일시 | 영등포7가 대우아파트 버스정류장 부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번 척추 골절 및 4번5번척추 내려앉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없음 100% 피해자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건 개요 : 2009년 1월3일 오전 10시30분경 버스정류장 도착 전 버스의급차선 변경과 급정거로인해 피해자가 하차 대기중 버스내 쓰러지면서 굴러 척추 골절과손상이 피해를 봤습니다 현재 병원 입원상태중이며 보험사의 미온적 대응과 병원의 처음과는 다른 모순적인 진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문의드립니다. |
---|
-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공탁관련
-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가능한지..
-
교통사고(기왕증) 관련 건
-
횡단보도 신호위반 교통사고
-
교통 사망 사고 처리 문의
-
오토바이 교통사고
-
뇌 대동맥 파열 뇌수술2번
-
버스 급차선변경과 급정거로 인한 승객의 사고 상담
-
백화점 주차장 경미한 접촉 사고
-
교통사고 합의 후 보험사의 공탁금 반환청구
-
진단서의 유효
-
문의
-
교통사고 처리 문제
-
놀이공원 사고 후 손해배상 청구
-
교통사고 보험 보상및 형사 합의, 민사 합의 질문
-
교통사고 대인합의 관련 문의
-
교통사고 후방십자인대수술(조정신청으로지급정지상태)
-
교통사망사고 보험사와 민사합의서 작성요령에 대한 질문
-
휴업손해 인정 범위
-
공탁금회수동의서?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해당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모든 합법적 모든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병원의 모순진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한인지는 모르겠으나 왠만하면 병원 및 주치의 와
면담을 통하여 해결 하시도록 하시고 원할하지 않으면 상급 병원 혹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소송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