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2.13 22:42

교통사고합의금

조회 수 593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배기숙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96-8660
직업 및 소득 2,3000,000만원
사고일시 2008.6.13 인천에서부천방향톨케이트지점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초진단: 1.경추.요추염좌 2.양측견부좌상 3.뇌진탕 4.제4-5경추간 제5-6경추간판탈줄증
2008.6.13~7.28까지입원 퇴원후 통원치료
V-A 12%손상중추간반에 기여도50%제외하고 6%손상이 한시3년장애
추후에수술이 필요할수있는상태임-소견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시점을 언제로 잡아야할지 판단이 서실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을 하지않고 변호사를 통한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산출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2.13 22:50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장해내용은 아마도 보험사에서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해의 내용이 이론상 맞지 않습니다.

    사고의 충격이 매우큰 부상(차량견적등 객관적 입증)이라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며 소외합의는 소송실익이 명백한 경우에 보험사를 압박하여 소외합의를 유도하나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소외합의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니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려면 소송으르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의 경우를 참고하시면

    많은 이해와 도움 되실 것입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1. 채무부존재소송이 가능할까요?

  2. 오토바이와차량

  3. 버스 급차선변경과 급정거로 인한 승객의 사고 상담

  4. 도난운전이 성립 될까요?

  5. 교통사고합의금

  6. 추가질문입니다.

  7. 교통사고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 문의드립니다.

  8. 교통사고 사망사고 문의 드립니다

  9. 만취상태로 무단횡단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10. 교통사고건

  11. 궁금해요

  12. 형사합의서 내용 질문입니다..

  13. 대물 보상문의

  14. 교통사고 합의

  15. 사망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사항입니다.

  16. 합의금 적정성 여부 문의 합니다.

  17. 저의 합의금은 얼마나 될런지요.

  18. 횡단보도 교통사고 입니다

  19. 교통사고후 어지럼증

  20. 변호사님~ 신속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문 더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