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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4 14:01
만취상태로 무단횡단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조회 수 571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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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규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연봉 3800만원(2008년 기준) |
사고일시 | 2009년 1월 3일 새벽 2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로타리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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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8주 진단 좌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및 측방인대 파열 - 수술 X 4주 입원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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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안 나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새벽에 만취상태로 무단횡단 중 택시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제가 만취상태여서 기억이 없는 상태로 당한 일이라 정신이 없네요.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사실대로 제 과실 다 인전하고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제 과실이 많은 거 같은데 택시 공제조합에서 치료비는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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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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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더 여쭤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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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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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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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보냈습니다.. psg8656 네이버 ..꼭 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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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보냈습니다 junglhw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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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제 도로에서 업무중 교통사고로 사망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무단횡단의 과실은 도로의 상황,도로의 폭,사고의시간,피해자의 음주여부,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반적인 도로의 무단횡단 과실은 30%전후, 도로의 폭이 14m이상 간선도로의 경우 40%전후의
과실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의 경우는 수술을 안하더라도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