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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04:02
변호사님~ 신속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문 더요~~
조회 수 47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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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67-00-00 |
연락처 | 010-6554-513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8.6.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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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변호사님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7월말 처음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ct촬영후 다음날 신경과및 이빈후과를 외래로 다녀오기도 했고요~ 이빈후과 전문병원에서 검사및 약을 먹으면서도 저희는 교통사고와는 관련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후 어지럼증이 사고와 관련있을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고~ 보험사 직원과 그후 전화통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충분히 나올수 있는 증상이며, 지급해주겠다며 치료를 권유 하던데, 지금이라도 병원들을 순회하며 진단서및 소견서를 다시받아 두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전혀 증상 없었구요 물론 병원 방문 기록도 전혀 없구요 한약은 치료 약으로만 지었지 보약은 전혀 아니거든요... 한의원도 진단서및 소견서가 필요 할까요?? 그리고 저희 병원기록을 보험사에서 무단으로 열람할수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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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무기록은 동의 없이 열람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지럼증은 외상성 즉 교통사고로 인한 것 이라면 사고의 내용이 매우 커서
이비인후과 적으로 평형감각 및 어지름증에 문제를 주는 기관의 손상에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다행이 보험사에서 인정한다고 하니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지불을 보증 받을 수 있겠지만, 교통사고로 어지럼증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것이 의학적 해석 일 수 있습니다.
진단 및 소견의 내용은 혹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되었을때 매우 유용한 자료이니 환자분에게
유리한 자료등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