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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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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7 08:02

합의 절차

조회 수 49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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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오현
성별
생년월일 1947-00-02
연락처 019-253-3969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8.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진 12주
어깨 관절 바로 아래 부분 팔뼈가 부서져 핀을 꽂아 고정하는 수술
2008.08.25-현재 (6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척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008년 8월 25일 저의 어머니께서 새벽길에 차와 부딪치는 사고로 지금까지 입원해 계십니다.
초진은 12주였는데 어깨뼈가 부서지고 고관절 양쪽 모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해 처음 두달은 침상에서 대소변을 처리해야 하는 정도였습니다.
3개월 뒤부터 조금씩 걸으시고 지금은 별다른 치료없이 팔 물리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차도가 별로 없습니다. 치료의사 소견은 장애가 남을 것같다고 합니다.
병원생활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보니 어머니께서 정신적으로 무척 예민해 지셔서 화를 자주내시는 등 우울 증세도 있으시고 지금까지 간병비만 해도 천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가족들도 조금씩 힘이 듭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치료가 없지만  어머니는 계속 머리(어지럼증 및 두통), 팔, 무릎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퇴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는 정산하는 듯 한데, 간병비에 대해서는 합의할 때 얘기하자고만 합니다.
그런데 사고전, 녹내장을 앓아 시력 장애4급이셨는데 지금은 거의 시력이 없어져 장애1급정도로 떨어져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 간병인 없이는 병원생활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1) 이제 합의를 해야할까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2) 간병비는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의 간병비를 모두 보상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요?
 3) 사고전 시력장애가 사고 이후 현격하게 나빠졌는데, 기왕증에 걸려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지요?
 4) 팔도 예전같지 않고 장애가 남는다면 합의하는데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지요?

어떻게 하는게 옳은지 막막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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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17 20:25

    쾌유를 기원드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합의의 시점은 환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된 시점 일반적인 정형외과 부상 사고의 경우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이 법적 장해 판단 시점이 될 것 입니다.
      현시점 합의를 진행하셔도 되리라고 사료 됩니다.

    2.간병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판례에는 입원기간의 1/2정도 인정 가능하며 환자의 상태등을 고려해야
      할 것 이고 간병인 소견서 혹은 간병비 지출 영수증이 있으면 어느정도 인정 가능 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3.사고전 시력장해는 기왕증에 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

    4.장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보상 내역은 장해판단에 따른 위자료,간병비,향후치료비,성형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재 장해는 기본적인 18%장해를 기준으로 상태에 따라 최고 55%의 장해가
     예상되며 위자료는 과실이 없을 경우 8천만원에 장해율을 곱하면 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주치의 소견으로 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실익을 검토 하시어 소송을 준비하셔야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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