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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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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권미유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1-01 |
연락처 | 02-6404-9100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 월 160만원 |
사고일시 | 2007년 11월 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후각신경손상(영구장해) 뇌좌상 뇌진탕 미만성 축색손상 경추,요추 근긴장 및 염좌 스트레스성 우울장애 입원기간(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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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오토바이사고로 헬멧착용 후 사고가 났는데 (경찰,가해자 인정) 보험회사측에서 헬멧미착용이라고 적용해놨더라구요, 그래서 피해자 10% 과실이라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 뒷자석 동승 후 사고가 나서 5개월 넘게 입원치료를 하였구요, 신경외과와 신경정신과,정형외과 외래진료를 하였었는데요. 제가 입원했던 2차 의료원에서 후각신경 손상으로 영구장해진단이 내려졌었구요,장해율은 12%로 책정되었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서 후각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보험회사측에서 의뢰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검사 후 3%의 장해율이 나왔습니다.다른 병원은 안되고 성모병원에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는 병원에서 알아보니 제가 다른 종합병원에서 사비로 검사를 한번 더 하는게 좋을 거 같다고 합니다. 양쪽후각이 완전히 소실이 되어 영구적인 장해가 확실한데 고작 3%가 장해율로 책정이 된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다른 종합병원에서 사비로 후각검사를 한 후 그 검사지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그것이 보험회사측에서 인정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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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자면
후각이나 미각 상실시 3% 영구장해가 일반적입니다만,
치료받았던 의사의 소견이 다른 부상부의의 후유장해까지 고려한
병합장해 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사 인정여부는
인정 할 수 도 있고 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각 보험사 마다 다르기에)
누가 보더라도 그 장해율이 객관적일 때에는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