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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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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2.2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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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46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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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윤수
성별
생년월일 1941-00-00
연락처 010-9012-7405
직업 및 소득 개별화물 운전(자차) 부가세 신고금액 월 450~500만원
사고일시 2009년 2월 13일 / 경기도 군포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특별 외상 없으며
2주 진단 나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음주(0.138%) + 중앙선 침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보험사에서는 개별화물의 경우 일당 10만원 책정으로 소득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하면서
    100만원의 합의금 재시함.(2월 19일 기준)
    하지만 부가세 신고기준으로 보면 하루 20만원 정도 소득인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20만원 소득인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현재 납품개약으로 인해 대리기사를 고용하여(일당 20만원) 일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미 납품시 계약 파기 위약금 및 일자리를 잃게 됨)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가능한지요?
3. 소득 보상외에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정선 인지요?
4. 가해자가 중과실 사고인데 별도의 형사상 합의를 하게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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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24 01:25



    1.부가세 기준과 실제 순수입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즉,부가세 신고금액은 매출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본인의 입원기간중 휴업손해만 인정 가능 합니다.

    3.위자료는 부상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진단서 상으로 보아 25~30 예상됩니다.

    4.진단이 경미하므로 벌금으로 끝날수 있으나 합의제안시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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