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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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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7-00-05
연락처 010-2690-89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2월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차선도로에 3차선과2차선반을 안전망을 설치하여공사하는곳인데요 야간에는그시설물이잘보이지안아서 그만시설물에부디쳐사고가났습니다 야간에 경광등설치도안되있고 해서 이런분류에사고는어떵게처리해야하나요 본인에 부주이도인정하지만 안전시설 미비에 의한 책임도 있는거 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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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24 22:35


    사고의 정황히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피해자가 중상을 당하셨거나 사망사고라면 증빙자료등을 준비하셔셔 소송을 준비하셔서

    주장부분을 입증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도로관리 관공서에 민원으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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