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45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배우리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23-8520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8/06/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3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 은 2~3개월정도
척추 10.11.12압박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이 아마 30%~50%정도엿던거 같아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전 교통사고가난 사람입니다
전 미성년자라 지금 현재 제가 할수잇는건없는데요
법적으로 소송할수잇는 나이는 몇세인가요?
본론 으로 들어가서 저의 사고에대해서는 보험회사측에서 제가과실이많다고합니다
그이유는 안전벨트 미착용과 운전자의 음주운전인걸알면서도 옆에 동반 탑승햇다는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합의 를 한다면 100~200도체 안된다는것인데요그래서 소송을 걸려고합니다
그럼 얼마정도 받을수잇을까요?
 다른 변호사가 말하기는 1000~2000정도는 예상한다고하던데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소송할때는 인짓돈이나 소송비는 변호사에서 후불 로 지불하는것이나닌가요?
꽃답변해주시길
?
  • ?
    사고후닷컴 2009.02.28 02:0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수술을 하셨는지요?

    수술을 안하시고 압박율이 30% 미만이라면 영구장해가 인정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의사선생님께 압박율을 한번 여쭈어 보시고 다시한번 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하셨다면 소송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은 과실여부,장해의 영구장해 유,무에 따라 결정 되기 때문입니다.

  1. 횡단보도 사고 (입원 기간 문제)

  2. 중침불법유턴 차와 오토바이

  3. 오토바이와개인택시사고

  4.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5. 60세이상...휴업손해 보상되는지?

  6. 오토바이 사고

  7. 회사택시교통사고 합의금

  8. 후유장해보상

  9. 뺑소니 사고 문의 드립니다

  10. 택시사고

  11. 생계비 가불금 한도는?

  12. 제가 교통사고가났습니다 답좀부탁드릴게요

  13. 소송관련

  14. 2008년 3월 사고 피해자 입니다.

  15.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문의 드립니다.

  16. 도와주세요..

  17. 문의드립니다.

  18. 문의

  19. 디스크문의

  20. 외쪽 손목 주상골 골절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