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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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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01:14

합의 진행에 관하여

조회 수 61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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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허수만
성별
생년월일 73-00-00
연락처 010-9108-9774
직업 및 소득 가전제품설치기사
사고일시 08년 7월9일 (중부내륙고속도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깨충돌증후군,외상성으로 명시되지않은회전낭대,가시열상또는(완전,불안전)파열동결어깨,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우측어깨및팔꿈치
08년7월9일부터9월1일까지입원 후 현재까지 통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동승자과실20%(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측에선 합의에대해선 아무런 연락이없습니다.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게좋은지알고싶으며,후유장애가남을것같아걱정입니다.적정 합의금에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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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03 01:21


    장해가 본 사건 쟁점 사항이 될 것이며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정도의 부상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혹은 소송을 준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장해율 견관절 18%)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출된 예상판결금액은 4천 7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영구장해 인정 소견 이시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것 입니다.

    장해는 환자의 최종 고착상태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1. 합의금

  2. 합의금

  3. 합의금

  4. 합의금

  5. 합의금

  6. 합의금

  7. 합의금

  8. 합의관련해서 문의요

  9. 합의관련문의

  10. 합의관련(가해자)

  11. 합의관련

  12. 합의관련

  13. 합의관련

  14.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시에는...

  15. 합의가 오래걸리네요

  16. 합의 후 후유증

  17. 합의 취소

  18. 합의 취소

  19. 합의 질문드립니다.

  20. 합의 진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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