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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섭**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4500만원 |
| 사고일시 | 2009년 2월 28일 자유로 일산방향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통원치료(본인, 부인, 어머니)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제가 피해자 상대측 보험사에서 처음엔 저(피해자)에게 10%과실주장 지금은 30%과실주장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피해자인데요 자유로에서 상향등시비로 뒤에서 차가 상향등을 켜고 바싹 붙어오길래 제가 우선은 50KM정도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
|---|






과실은 정해진 규정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사고에 원인 제공을 하신것이 맞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도 없을 수는 없다고 사료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할 것이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