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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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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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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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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12
연락처 010-3996-20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식당)간이사업자본인명의로되어있음.부가세신고소득은월150만원정도이고통계소득은월300만원정도됩니다.남편이랑같이하고있습니다
사고일시 2008.1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족관절내과골절.요추부염좌.삼각인대부분파열.
초진6주.추가진단3주(안정가료요)
수술명:관혈적정복후내고정술.사진상핀3개고정되어있음.
입원:67일.현재통원치료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보지않았음.공탁금300만원맡겨놓았다고함. 인도에주차해있던승용차가출발하면서치었음.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지금은한의원으로 옮겨통원치료를받고있는데한달정도하고다시수술한병원(개인준종합병원)으로가서 치료받고 장애판정을받을수있는지 만약나오면장애는어떻게나올지?
2.이내용상 합의금은 얼마정도예상해야되는것하고  변호사사무실에의뢰해야할지손해사정인에맡겨야할지 걱정이많습니다.     합의금내용을  자세하게부탁드립니다.
 3형사합의금(공탁금300)은어떻게 찾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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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10 00:32


    1.장해는 어디서 받아도 상관 없지만 보험회사에서 인정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장해관련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 후유장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합의시점이 빠릅니다. 장해가 남게 되는 같은 사건이라면 수임료를 감안 하더라도 손해사정 사무실
      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쪽이 더 낳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수임료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공탁금은 민사적 손해배상 합의후 법원으로 가셔서 수령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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