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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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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19:23

교통사고 합의 건

조회 수 46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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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크리스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7-210-5376
직업 및 소득 연봉 3300만
사고일시 4차로/천안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파

2009년 3월 25일 수술예정(대학병원)
입원기간 2~3주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측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 관련의 건입니다.
병명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파입니다.
상대방측 100%과실로 판정이 난 상태이며, 제가 과거 전방십자인대 수술한 경력이 있는 기왕증 소유자입니다. 
이번 사고기여도는 담당의사 소견 상(대학병원) 50%정도로 판정예상입니다.
병원에서는 장애등급은 6등급으로 나올것이라 합니다.(담당의사소견)

알고싶은 내용은...

1. 병원치료 목적으로 서울의 대학병원을 다녔는데, 그 당시마다 회사에는 휴가신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것도 합의 시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물론 회사에서 발생하는 년차는 년말에 남은 년차만큼 100%정산을 하고있습니다)

2. 현재, 보험사와는 기왕증인 관계로 제 의료보험으로 돌려 치료를 진행하고, 제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험사측에서 내준다고 결론을 봤습니다만 이대로 진행해도 저한테 손해는 없는 부분인지요?(문서상으로 확인을 받아야할지..)

3. 합의금 산출시(사고기여도가 50%가정하에), 대략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예상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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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13 20:2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소송시에는 위자료로 일부 감안 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큰 금액은 아닐것 입니다.

    2.기왕증이 있는 부위의 부상인 경우에는 의료보험 치료가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3.기여도가 50%라고 가정하고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29%) 14.5%의 장해가 남게 됩니다.
      이내용을 기준으로 60세까지의 정년에 현실소득을 산정한다면 9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
      예상되나 기여도 50%에 완전파열 재건술에 의한 노동력 상실율을 최대치로 산정한 기준임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기여도가 떨어지고 장해율이 떨어지는 만큼 합의금액은 동반 하락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 오토바이사고 피해자입니다..

  2. 교통사고 문의

  3. 무단횡단 택시교통사고 퇴원하라는데 병원이전 가능한가요

  4. 이럴땐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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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휴업손해와 통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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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휴업손실분에 관한 서류

  10. 교통사고 합의 건

  11. 질문드립니다.

  12. 교통사고 합의관련 질의

  13. 주차중인차량사고

  14. 교통사고로 피의자가 사망하였는데 뺑소니 여지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5. 문의사항

  16. 장해보상금 계산

  17. 교통사고합의

  18. 골목길 교통사고

  19. 합의금

  20. 택시 교통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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