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3.13 22:07

휴업손해와 통계소득

조회 수 617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손제형
성별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3530-2045
직업 및 소득 2800여만원 원천징수하는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 없음)
사고일시 2009년 02월 03일 / 서울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상완골 골절 6주 진단
수술 없음
입원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20% 피해자 8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으로 휴업손해와 위자료 상실수익액에 관한 내용으로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540여만원 제시를 했습니다

궁금증 1.  위자료는 상해급수 2급으로 176만원이 맞나요??

궁금증 2. 휴업손해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저는 프리랜서 방송국 PD (VJ)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소득은 세금공제전 2800여 만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방송국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해보니까 650만원으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참고로  2008년 소득은 아직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4100여만원입니다
                이럴 경우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프리랜서 PD(VJ)의 경우 통계소득은 얼마가 되나요??
               5년차입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부상 2급 1.760.000
 휴업손해 1.417.637 / 30 * 80% * 36일간 = 1.360.932
 상실수익 1.417.637 * 18%(장해율) * 17.3065(라이프닛쯔계수) = 4.416,180
 과실상계 및 치료비 상계 후  5.429.689

2008년의 경우 한달에 340만원씩 벌었는데 140만원으로 휴업손해를 계산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09.03.13 22:15


    소송시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험사 지급기준과는 다릅니다.

    소송시에는 통계소득 준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5년이상 문화,예술및방송관련 전문가의

    통계소득은 월 약320만원 정도 입니다.

    위자료는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후유장해가 없다면 한달 입원기준 100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판사님들은 판시하는듯 합니다.

    치료후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1. 오토바이사고 피해자입니다..

    Date2009.03.15 Bymlee00 Views4484
    Read More
  2. 교통사고 문의

    Date2009.03.14 By이세환 Views4484
    Read More
  3. 무단횡단 택시교통사고 퇴원하라는데 병원이전 가능한가요

    Date2009.03.14 By김광희 Views6525
    Read More
  4. 이럴땐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

    Date2009.03.13 By고순옥 Views3975
    Read More
  5. 교통 사망사고 보상금 문제 입니다

    Date2009.03.13 By허명환 Views5148
    Read More
  6. 출고 1개월인 차량 격락가 산정

    Date2009.03.13 By박양훈 Views4475
    Read More
  7. 휴업손해와 통계소득

    Date2009.03.13 By손제형 Views6172
    Read More
  8. 렌트가 명의 및 사고관련 질문입니다

    Date2009.03.13 By조윤현 Views4709
    Read More
  9. 휴업손실분에 관한 서류

    Date2009.03.13 By홍진아 Views4618
    Read More
  10. 교통사고 합의 건

    Date2009.03.13 By크리스 Views4608
    Read More
  11. 질문드립니다.

    Date2009.03.13 By김민주 Views3980
    Read More
  12. 교통사고 합의관련 질의

    Date2009.03.13 By김은섭 Views12658
    Read More
  13. 주차중인차량사고

    Date2009.03.13 By조광희 Views6496
    Read More
  14. 교통사고로 피의자가 사망하였는데 뺑소니 여지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Date2009.03.13 By박희호 Views4555
    Read More
  15. 문의사항

    Date2009.03.13 Byskal Views4118
    Read More
  16. 장해보상금 계산

    Date2009.03.13 By물방울 Views5123
    Read More
  17. 교통사고합의

    Date2009.03.13 By김재임 Views4174
    Read More
  18. 골목길 교통사고

    Date2009.03.12 By오혜영 Views4775
    Read More
  19. 합의금

    Date2009.03.12 By이재희 Views4454
    Read More
  20. 택시 교통사고 문의

    Date2009.03.12 By정경아 Views4515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