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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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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명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0
연락처 010-2050-16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사고일시 09년 1월19일 19시경 충남 아산시 구령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과실 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09년 1월 19일  버스승강장앞 노상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 이며
피해자는 별도의 소득이 없이 기초생활 수급자 입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 하였으며
가해 차량은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시속 약 6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황색(주의)신호를 위반하고 진행 ,
진행방향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
보험사에서는 대법원 판례책을 보여주며 피해자 과실을 50% 라고 하는데 주변사람들이나 제 생각에도 과실이 많이 책정 된거 같습니다
실제 과실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선 3700만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이야기 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3.14 00:0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정리를 하자면 보행자는 확실한 보행자 신호위반이 맞으시고 

    택시가 황색 주의 신호위반으로 진행중 사고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시간,피해자의 착용 옷 색깔

    등에 따라 40~50%로 차등적용 될 수 있습니다. 과실이 40%라면 예상판결금액은 5천만원 전후,50% 라면

    4천5백만원 전후가 예상 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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