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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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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4 07:5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44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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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세환
성별
생년월일 1931-00-00
연락처 010-8968-5501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09년2월14일 서산시 잠홍동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진단,복강내 동맥 출혈로 색전술 시행(시술)
복강내출혈,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위 출혈,골반의 골절(천장관절 좌및치골 양측),의치 손상
사고10일 경과후 폐렴 증상으로 폐에 물이차서 주사기로 빼는 시술함,현재 계속 입원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단 횡단 6:4내지7: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의치가  240만원정도인데  보험사에서 80만원 정도 지불 보증 해준다구해서 손해사정인사무실에 가서 상담받았는데
100%보상이 아니라 의치 사용 년수나 처음 산 가격에 '따라 보상받을 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의치가 오래돼서 이정도면 가격이 적정한지요?
 그리고 대학 병원에서 약 1000만원 정도의 병원비가 나왔는데 약100만원 정도의 자부담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선
손해 사정인말로는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아직 치료 중이지만  대략  위로금120만원, 이송료 약100만원, 개호비170만원씩3개월분, 77세 이상 농업인이라
휴업 손해금, 장해가 생긴다 해도 일 못하는 부분은 금액 책정 안 되고  향후 치료비가 1000만원 예상해서
과실 상계로 계산해서  합의금 기본 250~300만원정도  잘 받으면 500~600정도 예상하던데 어느 정도 타당한  얘긴지
궁금합니다.  고령이구 과실이 있어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구 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3.14 08:26


    현시점에서 피해보상을 예측해주는 전문가가 있다면 참으로 어의가 없는 전문가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앞으로 치료도 어느정도 까지 받아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할 것 입니다. 보상의 금액 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이며

    섣부른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 및 향후치료비

    에 대한 판단을 의사로 부터 확인 받아 합의를 시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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