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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승합차 사고 후 100여일 후 사망사건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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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건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28-00-00 |
연락처 | 018-223-4130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08년 11월 1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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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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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내용 : 2008년 11월 17일 하오 2시경 직선으로 주행중(넓은 차로로서 2차로에 가까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사고후 피해자는 의식불명으로 치료를 받던중 2009년 3월 14일 사망 - 종합보험 - 운전자보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경찰에서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피해자 가족(아들)이 합의에 부정적입니다. 1. 합의기간이 경과하면 구속이 되는지? 2. 합의를 하게 되면 불구속 수사인지?(가해자가 60대 중반이라서 노인임) 3.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공탁을 언제 하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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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