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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10:26
교통사고합의금질문입니다.
조회 수 403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1.300.000 |
| 사고일시 | 2009 02 08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횡돌기 3번4번골절 (6주) 수술 무 입원기간 6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스쿠터를 타고 퇴근하던중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승용차가 치어서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횡돌기 두대 나갓고, 이뼈는 평생 안붙는다고 해서 장애진단이 나올까 싶어 문의합니다.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
|---|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횡돌기 골절로 인하여 평생 유합이 없다면 이는 영구장해가 예상되나 일반적으로 횡돌기 골절은 다발성
골절이 아닌 이상 영구장해 인정은 흔치 않은 진단명 입니다.
한시장해 2년정도라면 소송판결예측금액은 1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