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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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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영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3-00-00
연락처 016-610-53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맞벌이 부부를 대신하여 아이들과 가사를 돌봄.
사고일시 2008년 9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14주 (척추압박골절)
수술없이 보호대 착용
16주간 입원후 퇴원하여 7주째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 급발진으로 넘어짐. 100% 버스기사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입원기간중 거동이 불편하여 4주간 간병인을 사용하였으나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일체의 간병인 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허리 보호대, 엠블런스 사용료, 7주간 통원치료 기간중 교통비 및 약대(1주당 1.5만원) 을

제외하고 라도  후유장애 및 가사노동력 상실로 인한 대체 인력사용 등은 어찌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660만원의 합의금은 이해할 수 없네요

간병인비 200여만원, 보호대 및 엠블란스 이용료 50만원, 약대 및 교통비를 제외하면

16주간 입원한 환자를 면회하러 다닌 기름값도 나오지 않는다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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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25 07:56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연세가 많으신 편이신데요... 기왕증(골다공증)이 없으시고 압박골절 압박율이
     
    30%이상이라면 소송시에 영구장해 인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판결금액은

    장해율에 따라 1500만원 전후에서 최고장해율이 인정되면 2천만원전후의 금액이 판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치의 선생니으로 부터 골다공증 유무를 검토하시고 압박율이 30%이상이라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시고 압박율이 30%미만이라면 1천만원전후의 판결금액

    나올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면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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